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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 치르고 바로 내놓으면 복비(부동산수수료) 두번 내나요?

전세 잔금 치르고 바로 내놓으면 복비(부동산수수료) 두번 내나요?

소라

남편이 이직하려고 해서 전세를 새로 구했다, 취소되서 원래 다니던 직장 계속 다니기로 했어요.
이사가기로 한 집은 구두계약하고 계약금 5% 입금한 상태인데, 계약해지 하면 계약금 날리게 될 상황이라...
입주일이 2월 27일인데 이 날짜에 맞게 들어올 사람 찾으면 계약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일이 촉박해 잔금까지 치르고 날짜 맞춰줄 수 있다고 하고 전세 들어올 사람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 경우 저희가 잔금까지 치뤘다 다시 집 내놓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두번 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자고 하지도 않다가 저희가 이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한 순간부터 얼른 계약서 쓰자고 재촉하네요...
혹시 그 이유가 복비 두번 받으려는 꼼수 때문 아닐까 해서요....

  • 베이비슈

    에휴. 어쩔수없죠.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남편은 잘도 자네요.....

  • 하림

    아유~ 정말 속쓰리시겠어요 ㅜㅜ

  • 지율

    그쵸 ㅠ
    지금 저 살고 있는 집 들어오려는 사람이 건 계약금도 2배로 물어주고 남편 몇달치 월급 날라갔어요.
    들어가려고 했던 집 잔금 치르려면 전세자금 대출 해야하고...
    이러저래 순간의 선택으로...
    윽... 남편....

  • 벛꽃잎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이미 계약금은 줬고 복비가 계약금보단 싸잖아요 ^^;;

  • 두메꽃

    네~다른 부동산에도 내놨어요. 집땜에 골치가 아프네요 ㅠ

  • 2gether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 모두다

    흑 ㅠ
    부동산에 잔금 치르지 않고 원래 저희 입주 날짜 맞게 들어올 사람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주로 부동산과 통화해서, 제가 집구하는척 부동산에 전화하니 저희집 얘기 첨부터 안하네요... ㅠ
    나쁜 사람들 ㅠ

  • 라와

    그렇죠
    지금은 들어가는 세입자 입장에서 복비지불

    새로 구한 세입자와 계약할때는
    계약기간 못채워서 집주인 대신 복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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