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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잘아시는분계실까요

연말정산관련 잘아시는분계실까요

핫다홍

작년 1월까지 일하고 퇴사했다가
똑같은 회사에 10월 입사했어요

이번에 연말정산은
남편쪽으로 한번에 올리려는데
제가 따로 준비해야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남편이 서류 준비해오라해서요)

아이들은 2명이고요(4살,2살)

국세청사이트에 간소화가서 출력만하면될까요

궁금한건
원천징수영수증? 이거 제꺼 따로 받아서
남편회사에 제출해야될까요

  • 시크포텐

    ③ 근로소득 당해년도 소득금액 전체에 비과세를 제한뒤 나온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한 값인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까지는 근로소득공제율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에서 100분의 80를 공제해주어 총급여 500만원 미만일 경우엔 공제대상자가 되었으나, 에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기존 80에서 100분의 70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급여액이 3,333,333원 이하여야 소득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예전에는

  • 연하얀

    근로소득어쩌고 저쩌고해서 333만원이하라면
    총급여액이 그렇다면 (단,그게 4대보험전인지 후인지를;;;)
    남편쪽으로 들어갈수있어요^^

    이게되신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님서류 뽑아주시면됨

    또 333만원이 넘는다면
    의료비만이라도 남편쪽으로 공제받으세요

  • 하나

    본인이름으로 된건 올릴 수 없고요. 기본공제도 안되요.연간 100만원소득이상 되면 전부 못 올려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야만 그외의 것들을 올릴 수 있어요.
    남편분앞으로 아이들꺼는 올릴수있어요.
    기본공제부터 의료비까지 전부요.
    아이들에 관한 서류만 준비하심되요.

  • 초록이

    년소득이 100만원이상이면 남편쪽으로 못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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