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대해 잘 아시는분~
창민
올해 5월 30일 전세만료입니다.
사정이생겨 한달전에 2월말까지 살고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집을 안내놓고있다가 2월중순이되서야 집을내놨어요.
거기다가 월세를 높게책정해서 받으시려고해요
집보고 간 몇몇 사람들이 가격흥정하며 들어오고 싶다고 (2월말까지 이사 가능하다함)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 몇만원 더 받으시겠다고 다 뿌리치셨어요
결국 세입자 못구하고 아직 살고있는중이구요
저희도 다른아파트 사놓고 잔금도 못치르고 이사도못가고
대출이자는 이자대로나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문제는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3월말에 이사갈듯한데
(급하게 이사오신다는 분 없으시겠죠?ㅜㅜ)
그렇게되면 전세만료 2달전에 이사가는거잖아요
전세만료 1~2달전에 이사하는건
부동산 복비 집주인이 부담해야된다는 법원판례가있던데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먼저나간다고 한경우는
세입자가 복비전액부담이라고 알고있잖아요
두달밖에안남았는데 복비 60만원넘는돈 내는것도
너무 부담이네요. 엔분의 1을한다면 낼까몰라....
이런경우 어떻게하셨어요??
아참 그리고 저희가 입주시 전세 1억5천이였는데
지금은 2억 4천으로 올랐어요
복비를 우리가 부담해야된다면 어느 금액에서
0.4프로 내야하나요
-
딸기맛사탕
전세 1억5천에 대한복비만 지급하심돼요
차액은 주인이 내야돼요 -
희선
1억 이상 ~ 3억 미만 임대차수수료는 0.3%입니다. 그니까 입주시나 지금이나 복비는 똑같다는 말씀이죠.
세입자를 못구하시고 그 전에 나가시면,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통보는 월세가 있을시 안줘도 되지만
월세로 계실 경우 1개월 전 주인집에 통보는 남은기간 동안의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월세 대비 복비랑 계산해보시고 저렴한쪽으로...
전세만기일까지 월세를 내고 만기일 채우시면 복비 지급 안하셔도 되구요.
법원판례는 말그대로 판례이므로, 아마 -
초코향
전세중계수수료 0.3프로받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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