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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했는데 4800만원을 넘긴 경우..어떡하나요?..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했는데 4800만원을 넘긴 경우..어떡하나요?..

매1력적

처음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고 오픈마켓을 시작했는데
3개월넘짓해서 4800만원을 넘겼습니다.
이럴경우 .. 어떤 신고조취를 취해야하나요???
세금 10% 붙어버리는건가요?

  • 해까닥

    우와 부러워요^^

  • 솔잎

    뭐 파신거에요? ㅋ

  • 햇햇

    답변 감사합니당 ^^ 폭탄맞을까 떨고 있었어요 ㅜ

  • 싸리

    사업 첫 해는 간이과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시기 때문에 올 해는 그냥 일하시면 되시구요. 내년 상반기에 일반 과세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입에 대한 매입 자료는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2%)에 단순경비율(83.6%)을 적용하면 4800이면 부가세 96만원에 소득세 40만원 정도 밖에 않나옵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입 자료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받으면 말 그대로 부가세, 소득세 폭탄 맞습니다.

  • 초코우유

    간이과세자가 10%나 붙나요?
    다른게시판에서 간이는 2% 붙는다고햇던거같은데..

  • 연연두

    세금이고뭐고 부럽삼.......

  • 천사의눈물

    일반사업자 전환통지가 나오때까지 안심하셔두 될듯~

  • 쥬디시어스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신고 대상자가 되어 단순율로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즉 장부기장을 하여 매출 - 장부기장된경비 = 소득 이 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1000만원 미만이면 8% 3000만원까지가가 17%일거입니다
    멜로디님이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340만원이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매출이 많아지면 세무서에 의뢰하심이 좋을뜻하네요.(물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일반영수증등 모든 영수증이란 영수증은 다 챙기셔야 하고요)
    부가

  • 전갈자리

    부러워라.....세금내야하니까 판매대금에 10%준비하셔야죠...벼락님말처럼 영수증 꼭 챙기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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