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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tra 개정법에 관한 소개

1월 tra 개정법에 관한 소개

다참

job ready program (직업 준비 프로그램)

하반기에 job ready test라는 기능 실기시험 도입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함께 발표가 되지 않아 종전의 tra 기술심사에 추가적으로 기능 실기시험이
도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12월 20일경까지도
전혀 없어서 시작 시점이 1월 1일 이후로 다소 연기될 수도 있겠다는 예상마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job ready test 가 job ready program 이라는 이름으로 12월 말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도 뜻밖으로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었으며
앞으로 기능직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 이후에 기능직을 통하여 기술이민 영주권 (subclass 885/886/487)을
신청하게 될 신청인은 모두 새로운 기술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현재 485비자 (졸업생
임시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도 아직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새로운 job
ready program을 통과하여야만 해당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고용주 후원 (ens)
비자 또는 해외 (offshore) 에서 신청하는 기술이민 영주권 (subclass 175/176/475)에는 새로운 기술심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2월 31일 전에 기술이민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도 새로이 변경된 기술심사 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job ready program은 종전의 tra 기술심사와는 달리 4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크게
졸업생 임시비자 신청용 기술심사와 영주권 신청용 기술심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1단계 – provisional skills assessment (subclass 485 – 졸업생 임지비자 신청용)
종전의 tra 기술심사와 유사한 절차로써 심사 통과 시 졸업생 임시비자 신청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_ 관련 호주 학위 증명서 (certificate iii/iv/diploma)
_ ielts 성적 증명서 (과락 없이 최소 6.0 이상)
_ 최소 6개월 이상 경력 증명 (종전의 900시간 조건을 대체하는 것으로 관련 직종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호주 내에서 쌓은 실습
경력이어야 합니다)
_ _ 신청비: $300
_ 심사기간: 약 20 working days

과거의 tra 심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ielts 성적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과
900시간 경력 증명이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대체 되었다는 점 입니다.

*2~4단계의 경우, 새로이 도입된 절차들이며 영주권 신청을 위해 거쳐야 하는 기술심사의
절차들 입니다.

2단계 – employment (취업 경력)
1년 full-time 경력을 인증 받는 절차이며 반드시 유급 경력 이어야 합니다. full-time
경력을 요구함으로 근무시간에 제약을 받는 학생 비자 소지 중에는 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full-time 근무가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경력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job ready employment” 등록 후, 경력 인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_ employer registration (고용주가 tra에 등록하는 절차)
_ employment contract (고용 계약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tra에 접수)
_ workplace log (1년 경력을 채우는 동안 작성해야 하며 직장에서 본인이 담당한
업무들을 기록하며 고용주에게 주기적으로 확인 및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_ 1년 고용 기간 동안에 tra에서 방문을 통해 고용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_ 작업장 영어 또는 호주 작업장 문화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하며
추가적인 교육은 tra에서 인정하는 다른 교육 기관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_ 비용: $750 (추가 교육비: $1,200)

3단계 – workplace assessment (기능 실기시험)
최소 6개월 이상 full-time 근무를 했을 경우, 2단계를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응시할수 있는
기능 실기시험입니다.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_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시험관이 신청인의 작업장으로 방문,
작업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_ 신청인의 작업장에서 진행되는 시험이니 만큼, 신청인이 작업장의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구들을 얼마나 익숙하게
다루는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_ 비용: $2,000

4단계 – final assessment
기술심사의 마지막 단계로써 1~3단계를 종합하여 신청인이 모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였는지를 최종 검토하고 이민성에 영주권 신청 용도로 제출할 기술심사 합격
통지서를 발급하는 절차 입니다. 최종 통지서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_ 작성된 workplace logbook
_ payslip 또는 payg payment summary
_ 추가 교육에 해당하는 작업장 영어 & 문화 교육 성적표
_ workplace assessment (기능 실기시험) 합격 통지서
_ 비용: $300
_ 심사기간: 약 30 working days새로운 기술심사 과정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업 시작 (예: certificate iii in cooker/hairdressing etc)
(학업 진행 중에 6개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직장에 취업)

certificate iii 이수와 함께 6개월 경력 완료 시,
provisional skills assessment 신청 (단, ielts 성적이 신청 시에 제출 되어야
함으로 학업과 동시에 지속적인 영어 공부 요구됨)

학업 종료 (2년 호주 학위)
학생 비자 만료일 이전에 통과된 provisional skills assessment를 가지고
subclass 485 (졸업생 임시비자) 신청

full-time 직장에 취업 (종전부터 근무하던 직장에 잔류하게 될 경우,
반드시 full-time으로 전향 요함)
고용주 동의와 함께 employment contract 작성

고용 계약서 작성과 함께 고용주에 동의 하에
job ready – employment (기술심사 2단계) 신청

다운 받은 workplace logbook 작성 및 고용주에게 확인 및 평가
(tra 방문 감사 대비)
추가 교육 (호주 작업장 영어 & 문화) 이수

full-time으로 근무한지 6개월이 넘은 시점에
job ready – workplace assessment (기술심사 3단계) 신청

full-time 1년 경력 충족
job ready – final assessment (4단계) 신청

final assessment 합격 통지서 취득
subclass 885/886/487 – 영주권 신청

그림으로만 봐도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고 험난한 과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비용면에서도 종전에 비해 거의 1en-us> 15배에 가까운 금액이 요구되며,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더욱 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알찬마루

    호주 정부가 점점 미쳐가요~ ㅎㅎㅎㅎ

  • 화가마

    톰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지옥

    아카데믹이건 제네럴이건 무관합니다. 다만 제네럴이 살짝 쉽기때문에 다들 제네럴로 하십니다~~ 굳이 어려운거 찾아 할 필요가 없어서 ㅎㅎㅎ

  • 재넘이

    궁금한게있는데요. 아이엘츠는 제너럴인가요? 아니면 아카데믹인가요?

  • 슬아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큰가람

    좋은 말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직업 전문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도 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울트라

    일단 자료 올려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JRP때문에 한숨 내쉬는 분들께 너무 어렵게만 생각치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싶습니다. 물론 작년의 TRA 기술심사에 비해서 강도나 기간이나 길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떳떳하게 살기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 기술심사가 우리를 애먹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학 후 이민으로 영주권 따고 살려면 당연히 IELTS 6.0이상의 영어실력, 안정적인 직장이 당

  • 냥냥

    헐,, 한숨 나오네요~

  • 뽀글이

    이제 유학 후 이민은 꿈과 같은 얘기? ㅎ

  • 솔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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