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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비자 진행중입니다.

SIR비자 진행중입니다.

푸우

써비자 진행문의 드립니다.. 저의 상황은 1. 1979년생 (아직 만 28세입니다.)
2. 호주인정대학 1군(시각디자인 전공)
3. 33개월간의 전공 관련 업무 경력. ( 7월 31일 퇴직)
(퇴직후 어학연수, 최근 귀국)
4. 아이엘츠 점수 확보(아카데믹6.5)
5. 재정증명가능
6. 호주 기술심사 패스(vetassess: 그래픽 디자이너)
7. 워킹홀리데이 비자패스( 9월 5일)
저에겐 이제 문제는 최근경력 2년중 1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가장 큰 문제내요... 사실 제가 문제를 너무 간단히 생각을 한 것인지...
최초에 저의 생각으로는 아시는 분의 회사에 서류상만으로 라던지 아니면
실제로 잡을 얻어서 잠시 근무를 하며 주정부 심사를 진행하여,

만약 제가 9월 5일 직전에 퇴직 후 호주로 출국을 한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사용)
이민성 심사 진행 접수 시까지 경력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듯하여 그렇게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걱정이 되는 것이 경력에서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두달간의 짧은 업무경력을 쌓는다면,
이민성 쪽에서 문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단지 조건만 충족하면 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 이민성 쪽에서 미심쩍게 생각하여 허가를 내주지 않을지..
그것에 대해 걱정이 되는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쓰고 싶은 것은 하루라도 호주를 먼저 체험하는 것이
이후 자리잡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위에서 제가 언급한 방법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그럴 경우 워킹홀리데이 6개월로 경력면제를 통해 진행이 가능할지요?
(그래픽디자이너에게 경력면제와 주정부 스폰서쉽을 지원해 주는 주정부가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경력을 꾸준히 충족시키다가
이민성패스가 다 나온 후에 들어가는 게 낳을지요? 이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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