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tax 리턴 medicare levy(메디케어레비) 면제신청가능한 최고한도금액
AngelsTears
medicare levy 는 무엇인가요?
호주에서는 총 급여액이 $15902 가 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급여액의 1.5%를 medicare levy, 즉 의료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working holiday visa 또는 학생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 오신 분들은 medicare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이 $15902 를 넘는 분들은 medicare levy exemption 서류를 작성하시고 이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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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제가 검색하다가 찾은 글입니다.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질문하자면...텍스신청했을 당시 워킹홀리데이비자임.
호주인회계사 통해서 했더니 워킹홀리데이임에도 불구하고, madicare levy가 납부되었더라구요.
회계사가 알아서 제대로 해주겠거니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제대로 해서받았으면 수정신고 수수료가 들 필요도 없었을텐데... 그런면에서는 상황이 비슷한 일들을 많이 처리하는 한국인회계사가 더 나을수 있더라구요. 텍스신고 끝나고나서야 친구한테 그 정보를 듣고 수정신고했습니다.
한국인회계사통해 수정신고했더니 다 받을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었는데 알아보니 총급여액이 커서 총급여액의 1%인가 1.5%를 메디케어레비로 납부해야된다고 해서 그 금액빼고 돌려받을수 있다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워도 할수 없는거잖아요. 내야되는 세금이라는데... ㅡ.ㅡ;
근데 검색하다가 위의 글을 보고, 지불안해도 되는 세금인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미 메디케어레비 납부한경우 $15,902 넘는 사람들이 medicare levy exemption 신청한후 돌려받을수도 있는거라면 받을수있는 총급여액의 한도는 없나요?
예를들어 taxable icom 얼마 이상&이하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현재 워킹홀리데이비자 끝난 상태라 더이상 medicare 혜택을 받을 수있는 가능성도 없을텐데 내지않아도 되는것이면 당연히 돌려받아야지요.
받을수 있을까요?
총급여액이 많으셨던 분들중에서 세금신고하실때 medicare levy exemption 정보를 들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적어서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신가 해서요...
그리고 tax office가서 이런질문하면 상담비 내야하나요? 혹시 아시는분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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