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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출산 휴가와 휴가기간 급여 관련

[노동법] 출산 휴가와 휴가기간 급여 관련

부루

출산 휴가 기간 과 휴가기간중에 급여 에 관련하여 질문 하고 싶습니다.

노동법을 읽어 봤는데도 휴가기간은 4개월 이라고 되어있고 이 기간이 임신후 7개월 부터인지 아니면

출산후 4개월 인지 궁금하고요 휴가기간중 급여 관련하여 급여는 어느정도 지불 하여야 하는가가 궁금 합니다.제 114조
1. 여성근로자는 산정후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정부가 업무난이도, 유해성, 오지작업 여부 등 작업조건이나 업무성격에 따라 4개월 내지 6개월범위 내에서 정한다. 만약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 자녀당 1개월씩 추가로 휴가할 수 있다. 출산휴가 관련 여성근로자의 권리는 동 법 제 141조 및 144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제 1항에서 규정된 출산휴가를 종료한 여성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임산부는 고용주의 동의하에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근로자는 출산 후 2개월이 경과하고 조기작업복귀가 임산부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의사에 서면증명서가 있으면 출산휴가 종료 전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기작업 복귀시 작업임금의 출산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제 144조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여성근로자는 동 법 제 114조에 의한 출산휴가기간중 임금의 100%에 상당하느 사회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분 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후에 회사가 취해야할 액션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분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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