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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중고 거래 방법에 관하여...

트레일러 중고 거래 방법에 관하여...

이퓨리한은지

지식이 넘 짧아서 이렇게 문의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마를 판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트레일러도 번호판이 있으니 판매자와 구입자 둘이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가서 이전만 해주면 되나요?
필요한 서류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구여!!
초보에게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딥공감

    차량이기때문에 이전등록만 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구청에 이전등기하는것이 맞나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유권 이전등록만 했는데....

  • 슬아s

    답변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혈

    넵 명심하겠습니다

  • 가든

    해밀님 말씀처럼 하면 되는데 혹 매수자가 사정이 생겨서 등기이전을 못하게 되면 소유권은 그대로 매도자가 가지게 됩니다. 차량 세금도 매도자에게 나오구요. 중요한것은 차량이 사고가 났을때는 소유권자는 사고 유형에 따라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것입니다. 딜러가 없이 직거래의 경우는 불편 하더라도 같이 구청에 가셔서 등기이전 하는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그런일로 피해 보신분은 없었지만은 하루든 한달이든 이전 되기전 사고가 생기면 안되잖아요. ^^

  • 예전 박스트레일러 판매할때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께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전 인감하고
    등본만 드리니.........알아서 다 하시던데요....매도자는 돈 들어가는 것 없어요.

  • 아빠몬

    모아님 말씀에 좀 보태면,

    견인차량에 견인장치 장착하고,,
    구조변경하셔야 하구요.. ^^*

  • 큰말

    자동차 매매와 똑 같습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 작성하셔서 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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