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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케리해서 물건을 들여왔을 경우...

핸드케리해서 물건을 들여왔을 경우...

매디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게 참 많은데, 고수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든든하네요 ㅠㅜ

일단 저는 일반과세자/통신판매 신고 완료 한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물건을 중국에 있는 부모님 공장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공급받았습니다.
들여올때에는 인보이스만 만들어서 짐속에 넣어 핸드케리해서 가져왔구요.
그 외에도 2-4 개씩 샘플로 때어온 물건들이 있습니다.
판매는 사업용계좌 등록을 한 후, 그곳을 통해 물건 판 돈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매입 자료가.. 없는 게 맞지요?
이럴때는 이 상품을 만약 1만원에 팔면. 1만원 전부 세금으로 나간다는 말을 자꾸 들어서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뭔가요? ㅠㅠ갑자기 뻥 터진 이 문제 떄문에 안절부절 하고 있습니다.
고수님들!!! 꼭 좀 도와주십쇼!! ㅠㅠ

  • 유라

    덕분에 머리속에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고 감동적인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 볼수록중독

    덧글이 안달려 있어서 답답하실까봐 일단 간단하게만 답변하겠습니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부가세와 사업소득세 입니다.
    1만원에 판매하실경우 판매가액 1만원에대한 부가세 10%가 부과되구요.
    소득세의 경우에는 매출(판매액)-매입(구매액) = 이익 *소득세율%(이익금액에따라서 달라짐)
    님께서는 매입자료가 없으시니 매출 = 이익이시니 매출액*소득세율이 됩니다.

  • 냥냥

    불안하신 이유는 세금이 최대 얼마나 나오는가? 이부분 이시겠죠? 최대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올해 하신 상태시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매입계산서가 없어도 86.7%의(소매업기준) 경비를 인정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첫해에는 소득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2년차 부터는 업종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13.1% 추계를 할 경우에는 크게 불리해 지게 됩니다. 이익 = 매출액 - 주요경비 - (매출액 * 기준경비율)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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